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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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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떡국떡[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오늘(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지정된 해당 업종은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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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떡국떡 #떡볶이떡 #생계형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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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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