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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쉽고 환불은 어려워”…웹툰·웹소설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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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지난해 한 웹툰 플랫폼에서 캐시 1만 3,400원을 충전한 A 씨.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와 환불요청서 등을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요구받은 증빙서류가 과도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웹툰·웹소설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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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오늘(7일) 국내 주요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 7곳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이 4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 ‘부당행위’가 9.7%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등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콘텐츠 구매는 쉽지만 취소나 환불 절차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권 구매 취소를 위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별도의 환불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거나, 환불 과정에서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등 과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된 겁니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임에도 환불 시 일률적으로 1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가 ‘소장용’으로 구매한 콘텐츠의 이용 기한이나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 조건,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웹툰 #웹소설 #환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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