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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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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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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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