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정하게 지급돼 환수 결정된 나랏돈이 1,3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적발 건수만 14만 건이 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지원금을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갔다가 환수 결정된 나랏돈은 1,300억원 규모.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만 14만 1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보다 24% 늘었고,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한 제재부가금도 500억원으로 74% 증가했는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 결정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신청했다가 외부 신고로 적발됐는데,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벌금과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정 이익이 환수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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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