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 6천 700만 달러, 우리 돈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며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과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 통제 강화, 아동 성학대 신고 건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SNS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메타는 그간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뉴멕시코법원 배심원단이 메타가 청소년 안전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3억 7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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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