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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조금 전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순직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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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